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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테크] 전·월세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절차 (임차인 필독!)

최선장 2024. 9. 27. 10:45

 

오늘은 임차인 필독사항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출처 : 찾기 쉬운 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발췌

 

 

 

장기수성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이죠. 

 

 

출처 : 찾기 쉬운 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발췌

 

그럼 세입자가 왜 대신 내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

공공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공통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시기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처 : 찾기 쉬운 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임대차를 종료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라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절차

 

 

최선장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경험으로

절차는 설명드리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마다, 임대인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1. 관리비 영수증 확인 (임차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

2. 영수증 지참하여 관리사무소 방문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요청 (아파트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할 것! ★)

4.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임대인(집주인)에게 발송

5.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해당금액 반환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낸 돈도 다시보기! 

오늘도 똑똑한 소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