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인 필독사항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성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이죠.

그럼 세입자가 왜 대신 내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
공공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공통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시기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임대차를 종료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라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절차
최선장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경험으로
절차는 설명드리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마다, 임대인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1. 관리비 영수증 확인 (임차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
▼
2. 영수증 지참하여 관리사무소 방문
▼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요청 (아파트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할 것! ★)
▼
4.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임대인(집주인)에게 발송
▼
5.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해당금액 반환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낸 돈도 다시보기!
오늘도 똑똑한 소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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